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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Export Guide · A13

한국 식품을 일본에 수출할 때 거치는 수입신고 절차

후생노동성 검역소 신고부터 서류심사·검사·세관 통관까지, 선적 전에 알아야 할 절차

K-마켓신문 편집국 · 2026.10.26
주제 참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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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규정

한국의 가공식품이 일본 편의점이나 식품매장에 진열되기까지는 계약과 선적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판매 또는 영업에 사용할 식품을 일본에 반입하려는 수입자는 일본 식품위생법 제27조에 따른 식품 등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일본의 후생노동성 검역소가 접수한다. 일본 수입상과 한국 제조기업이 선적 전에 자료를 맞춰야 하는 이유다.

1. 상품의 종류와 일본 수입자를 먼저 확정한다

과자, 음료, 소스, 장류, 건강 관련 식품은 원료·가공방식과 제품분류가 서로 다르다. 일본에서 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입자, 판매 목적, 품목명, 제조업체와 제조시설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 식품 이외에도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등이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단순 개인 소비 목적의 반입과 판매 목적의 수입은 취급이 다르므로 소량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매용 신고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한국 기업이 준비할 제품 자료

일본 수입자는 품명, 원산국, 제조자 및 제조장소, 원재료와 식품첨가물, 제조 또는 가공방법, 사용 목적 등의 정보를 확인한다. 이에 따라 한국 제조기업은 정확한 원재료 배합표, 첨가물명 및 사용량, 제조공정도, 제품규격서, 시험성적서와 제품 사진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서류의 품명·성분·제조소 정보가 실제 제품 및 인보이스와 일치해야 지연을 줄일 수 있다.

3. 선적 전에 검역소 수입상담을 활용한다

처음 수출하는 가공식품이나 첨가물이 복잡한 제품은 일본 수입상을 통해 담당 검역소에 사전 상담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국에서 사용되는 성분이나 첨가물이 일본에서는 허용되지 않거나 사용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역소는 수입 절차와 관련 자료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며, 사전신고 제도도 운영한다. 일반적으로 화물 도착 예정일 7일 전부터 사전신고를 접수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4. 일본의 식품 등 수입신고서 제출

신고 주체인 일본 수입자는 수입 예정 항구 또는 공항을 관할하는 후생노동성 검역소에 식품 등 수입신고서를 제출한다. 종이 서류 또는 요건을 갖춘 전자 방식이 가능하다. 제품별 자료와 필요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며, 육류·유제품 등 일부 품목은 수출국 정부가 발급하는 별도 위생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해당 품목의 구체적 요건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5. 서류심사와 검사 여부 판정

식품위생감시원은 신고서와 관련 자료를 통해 식품위생법상 규격·기준, 식품첨가물 사용, 유해물질 가능성, 제조업체의 과거 위반 기록 등을 검토한다. 위험도와 위반 이력에 따라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검사명령 대상은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 수입이 허용되지 않으며, 그 밖의 지도검사나 모니터링검사 등은 적용 방식이 서로 다르다. 모든 수입 식품이 매번 같은 실물 검사를 받는 것은 아니다.

6. 적합 판정 후 수입신고필증과 세관 절차

심사 또는 필요한 검사를 통과하면 일본 검역소에서 수입신고필증이 교부된다. 이후 수입자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운송서류 등과 함께 일본 세관의 수입신고·관세·소비세 등 통관 절차를 진행한다. 검역소의 식품위생 심사와 세관의 통관은 서로 다른 절차이며, 한쪽을 통과했다고 다른 쪽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7. 판매용 일본어 표시도 별도로 확인

식품위생 수입신고를 통과했다고 일본 내 판매용 포장과 광고의 모든 의무가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 소비자청의 식품표시기준에 따라 원재료, 알레르기, 보관방법, 기한 표시, 수입자 정보 등 적용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실제 표시 내용은 제품 유형과 특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한국어 라벨을 단순히 번역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실무 사례: 쌀과자와 전통음료

전북 지역의 쌀과자 제조사가 일본 수입상과 첫 거래를 논의한다면 쌀과 기타 원재료의 배합표, 조미·감미 성분, 제조공정, 포장 크기와 보존 조건을 먼저 공유할 수 있다. 전통음료는 원료와 첨가물뿐 아니라 살균 방식, 보관온도, 실제 표시기한 설정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품별 검토 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품 단위로 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신고 전 점검해야 할 다섯 가지

① 일본 수입자가 누구인지 확정했는가. ② 원재료·첨가물·공정 자료가 최신인가. ③ 일본에서 허용되는 성분과 해당 기준을 확인했는가. ④ 필요한 시험 또는 위생증명서가 있는가. ⑤ 일본어 표시안과 실제 수입 일정이 맞춰져 있는가. 이러한 준비는 첫 수출의 불확실성과 비용을 줄인다.

수출 성공은 선적보다 앞선 준비에서 시작된다

식품 수출의 목적은 컨테이너를 보내는 데 있지 않다. 일본 시장에서 문제없이 유통되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데 있다. 첫 거래 전 한국 제조기업과 일본 수입상이 신고서류, 표시사항, 품질자료를 함께 점검한다면 장기 거래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생긴다.

Official references: Japan MHLW food import procedure · MHLW detailed import steps. Requirements depend on product classification and should be reconfirmed before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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