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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Export Guide · A14

일본 식품표시에서 놓치기 쉬운 원재료·알레르기·유통기한

2026년 캐슈너트 의무표시 확대까지…일본어 라벨을 인쇄하기 전에 점검할 항목

K-마켓신문 편집국 · 2026.10.26
주제 참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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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식품도 표시가 틀리면 판매가 어려워진다

일본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식품기업은 맛과 가격만큼 제품 포장의 일본어 표시를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식품표시는 소비자가 구매 전 확인하는 안전정보이며, 수입상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실무사항이다. 한국어 포장에 일본어 스티커를 붙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원재료의 명칭과 순서, 알레르기, 날짜표시와 보관조건을 일본 기준에 맞춰 검토해야 한다.

1. 원재료명은 단순 번역이 아니라 정확한 확인이 우선

일본의 식품표시기준에는 가공식품의 원재료와 첨가물 표기에 관한 원칙이 있다. 한국의 제품명이나 마케팅 문구만 보고 일본어 원재료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제조에 사용하는 원재료, 복합원재료의 구성, 첨가물의 기능과 명칭, 적용 예외 여부를 공급업체 자료와 대조해야 한다. 배합이나 제조처가 바뀌었다면 라벨도 재검토해야 한다.

2. 알레르기 표시 기준은 해마다 그대로인 것이 아니다

일본 소비자청은 2026년 4월 1일부터 캐슈너트를 알레르기 의무표시 대상인 특정원재료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2026년 10월 기준 의무표시 대상은 새우, 게, 호두, 밀, 메밀, 계란, 우유, 땅콩, 캐슈너트의 9개 품목이다. 피스타치오는 같은 시기에 의무표시가 아닌 권장표시 대상에 추가됐다. 수출기업은 예전에 제작한 8개 품목 기준의 체크리스트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원재료 안에 들어 있는 알레르기도 확인

과자나 소스에서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는 제품명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조미분말, 초콜릿 코팅, 소스 베이스 같은 복합원재료에 포함된 성분을 확인해야 한다. 어떤 원료의 알레르기 정보가 누락되면 한국 기업이 전달한 자료를 기초로 표시를 작성하는 일본 수입상도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가급적 원재료 공급업체로부터 알레르기 관련 확인자료를 받아 관리하는 것이 좋다.

4. 소비기한과 상미기한은 다르다

일본의 기한표시에는 안전성에 중점을 둔 소비기한(消費期限)과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을 나타내는 상미기한(賞味期限)이 있다. 제품의 품질변화 속도와 식품 특성에 따라 어느 표현이 적절한지 달라진다. 한국의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을 그대로 번역해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기한을 정한 시험자료, 미개봉 조건, 보관온도 등 설정 근거가 중요하다.

5. 보관방법과 표시기한은 일치해야 한다

상온보관 제품을 냉장판매하거나, 냉장 제품을 상온 물류로 공급하면 표시 자체가 정확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제조사는 품질 시험에 적용한 보관조건을 수입자와 공유해야 한다. 특히 음료·떡·냉장 간편식 등은 운송 중 온도관리와 국내 판매기한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6. 일본어 제품명·원산국·수입자 정보

일본에서 판매하는 식품에는 일본어로 필요한 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적용 대상에 따라 제품명, 내용량, 원산국, 수입자 명칭과 주소, 제조 관련 정보 등을 검토한다. 국내 기업이 사용하는 회사명과 일본에서 수입·판매 책임을 지는 사업자는 다를 수 있다. 일본 수입상의 공식 회사명과 주소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장재를 대량 인쇄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7. 영양성분 표시와 원료 원산지 표시도 검토

일반 소비자용 가공식품은 영양성분 표시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또한 일본은 가공식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제도를 운영하므로 어떤 재료에 어떤 표시가 필요한지 제품별로 확인해야 한다. 예외와 세부 기준이 존재하므로 제품군별 공식 기준에 따라 원료배합과 표기 위치, 단위까지 검토해야 한다.

8. 과장된 건강 표현을 쓰지 않아야 한다

건강과 미용을 강조하는 식품일수록 표시와 광고 표현에 신중해야 한다. 단순 식품을 의약품처럼 치료 효과가 있는 상품으로 묘사하거나, 적절한 근거와 절차 없이 일본에서 인정되는 기능성표시식품인 것처럼 광고해서는 안 된다. 한국에서 사용한 홍보문구라도 일본 기준에서는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라벨 인쇄 전에 확인할 실무 순서

먼저 한국 제조사가 최신 원재료·첨가물·알레르기 자료와 기한 설정 근거를 정리한다. 다음으로 일본 수입상과 표시책임 주체를 정하고 일본어 라벨안을 만든다. 실제 제품과 성분표를 대조한 뒤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확인받는다. 이어 소량 인쇄로 위치와 가독성을 검사하고, 수정사항을 반영해 최종 인쇄하는 절차가 안전하다.

표시는 규제이면서 소비자와의 약속이다

일본 식품표시는 수입통관 이후에 덧붙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제품 개발과 포장 설계 단계부터 함께 검토할 요소다. 작은 원재료 하나, 알레르기 한 항목, 날짜표시 한 줄의 정확성이 한국 식품기업과 일본 소비자 사이의 신뢰를 좌우할 수 있다.

Official references: Consumer Affairs Agency food labeling · CAA 2026 allergen updates. Requirements depend on product classification and should be reconfirmed before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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