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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Export Guide · A17

RCEP을 활용한 대일 수출, 관세 혜택보다 원산지 확인이 먼저

HS코드·품목별 원산지기준·증빙자료·일본 측 협정세율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최연호 · K-마켓신문 편집국 · 2026.10.27
RCEP을 활용한 대일 수출, 관세 혜택보다 원산지 확인이 먼저

AI 생성 주제 참고 이미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함께 가입한 첫 자유무역협정이다. 하지만 대일 수출에서 실제 혜택을 보려면 ‘몇 % 깎이나’보다 ‘우리 제품이 RCEP 원산지를 인정받느냐’를 먼저 따져야 한다.

RCEP는 한국에서 2022년 2월 1일 발효됐다. 한·일 양국은 그동안 양자 FTA가 없었기에, RCEP는 대일 교역에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협정이다.

문제는 협정을 쓸 수 있다는 것과 실제로 쓰는 것 사이의 간극이다. 원산지 요건을 따져보지 않고 협정세율부터 적용했다가는, 수입국 사후검증에서 혜택이 취소되고 거래처와의 신뢰까지 잃을 수 있다.

관세 혜택, 생각보다 느리고 제한적이다

한·일은 RCEP에서 품목 수 기준 83%의 관세를 상호 철폐하기로 했다(경향신문). 다만 새로 관세가 내려가는 부분만 따로 보면, 일본의 대한국 양허는 품목 수 기준 41.7%, 수입액 기준 14% 수준이고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된다(테크42).

장기·비선형 철폐: 산업부는 "10~20년 장기 및 비선형 철폐로 개방 품목을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산업일보). 올해 당장 세율 차이가 거의 없는 품목도 많다.

수혜 품목: 일본 측 양허의 주요 수혜 품목은 플라스틱·합성수지 등이다.

일본의 낮은 기본세율: 일본은 기본세율이 이미 0%이거나 낮은 품목이 많아, RCEP 협정세율을 쓸 실익이 없는 경우도 많다(조세금융신문).

결국 첫 단계는 우리 품목의 HS코드(6단위)로 일본의 기본세율과 올해 RCEP 협정세율을 나란히 비교하는 것이다. 차이가 없다면 원산지 서류를 갖추는 비용만 들 수 있다.

왜 원산지 확인이 먼저인가

관세 혜택은 ‘RCEP 원산지 상품’에만 주어진다. 한국에서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협정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서류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

원산지 상품의 세 가지 요건 — 완전생산품,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한 물품, 품목별 원산지기준(PSR)을 충족한 물품 중 하나여야 한다.

품목별 기준 — 대부분 세번변경기준(CTC)과 역내가치포함비율(RVC) 40% 이상 중 골라 충족하면 된다. 화학·철강·기계·전기전자 등 많은 업종이 여기에 해당한다.

누적(Cumulation) — RCEP 15개국 어느 나라 원산 재료든 역내산으로 인정된다. 중국·아세안에서 들여온 부품을 써도 원산지를 맞추기 쉬워진 것이 RCEP의 가장 큰 장점이다.

관세차별 규정(제2.6조) — 수입국이 수출국별로 다른 세율을 정한 품목은 ‘어느 RCEP 국가산인지’까지 따져야 한다. 민감품목은 수출국 부가가치가 20% 이상이어야 하고 누적도 배제된다(조세금융신문).

마지막 항목이 특히 중요하다. 중국산 원자재에 포장·라벨링 같은 ‘최소공정’만 거쳐 일본에 보내면, 원산국이 한국이 아니라 중국으로 판정되거나 아예 RCEP를 쓸 수 없게 된다. 일본 수출 품목이 관세차별 대상인지는 일본 측 양허표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원산지 증명, 어떻게 하나

한국에서 RCEP 원산지를 증명하는 방법은 현재 두 가지다(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

방식 | 누가 발급·작성 | 특징

기관발급 |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 처음 수출하는 기업의 기본 방식, 신청 때마다 증빙서류 제출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 관세청 인증을 받은 수출자 | 업체별·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첨부서류 제출 면제

증명서는 영어로 작성하며, 발급·작성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수출자·생산자 누구나 작성하는 완전 자율증명은 발효 후 10년 안에 도입하도록 됐지만, 한국의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발급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뒤다. 일본 세관은 수입 후에도 원산지를 검증할 수 있고, 이때 원자재 구매내역·제조공정·원가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협정관세가 취소된다. 추징된 관세는 보통 일본 수입자가 내게 되므로, 거래처와의 관계에도 타격이 크다.

수출 전 체크리스트

대일 수출에 RCEP를 쓰려는 중소기업은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 수출 품목의 HS코드(6단위)를 확정했다

☐ 일본 기본세율과 올해 RCEP 협정세율을 비교해 실익이 있는지 확인했다

☐ 해당 품목의 품목별 원산지기준(CTC 또는 RVC 40%)을 확인했다

☐ 관세차별·민감품목 대상인지 일본 양허표로 확인했다

☐ 원재료별 원산지·가격 자료와 협력사의 원산지(확인)서를 확보했다

☐ BOM(자재명세서)·제조공정도·원가계산서를 검증에 대비해 보관하고 있다

☐ 수출 빈도가 높다면 인증수출자 인증을 검토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관세청 FTA 포털(YES FTA)의 원산지 상담과 무료 원산지관리 프로그램, 지역별 FTA통상진흥센터(대한상공회의소)의 원산지전담자 교육,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KOTRA 해외 FTA활용지원센터가 있다. KOTRA는 RCEP 발효에 맞춰 역내 FTA활용지원센터를 12곳으로 늘렸다(산업일보).

맺음말

RCEP는 대일 수출의 새 통로지만, 관세 혜택은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기업에만 돌아간다. 세율표보다 자재명세서를 먼저 펼치는 것, 그것이 RCEP를 제대로 쓰는 첫걸음이다.

※ 양허 수치는 협정 체결·발효 당시 보도 기준이며, 실제 적용 세율은 품목별로 관세청·일본 세관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원고 참고자료

RCEP 협정 주요 내용과 원산지 규정 — 법무법인 세종

RCEP 관세차별 조항 칼럼 — 조세금융신문

RCEP 발효와 활용 지원 — 산업일보

한·일 첫 FTA, RCEP — 테크42

RCEP 한·일 83% 관세 철폐 — 경향신문

편집자 주 편집자 주: RCEP은 한국에서 2022년 2월 1일 발효했다. 한국의 원산지증명은 기관발급과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방식 등을 활용하며, 해당 품목의 원산지기준과 일본 측 협정관세율·증명방식 적용 여부를 관세청 및 일본 세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모든 품목에 RVC 40%가 일률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식 참고자료: 관세청 RCEP 원산지 규정 · 관세청 원산지 증명 발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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